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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이 신고합니다. 

    근로자분들은 보통 1월에 연말 정산을 하고 2월에 환급액을 받거나 뱉어내게 되지만 회사를 중도 퇴사한 경우 당해년도 수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개인적인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중도퇴사자 5월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라도 배당이나 이자, 사업 및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따로 해야합니다. 작년까지 직장을 다녔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중도퇴사한 분, 재취업을 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다니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아이콘 클릭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 or 일반신고 탭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중도퇴사를 하고 창업을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 만약 이직한 경우라면 복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신고 탭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는 경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방법으로 중도퇴사 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자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퇴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흘러 별도로 연락하기 번거롭기도 합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퇴사한 다음해 3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전 직장에서 받았던 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저장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중도 퇴사 후 현재 취업 준비중이거나 사업 구상중이라면 퇴사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퇴사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한 뒤 연말정산을 미리 하고 마지막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통 소득공제를 받는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원천징수증의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 세액 0원은 추가로 환급 받을 세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도퇴사 후 창업한 경우

    중도 퇴사 후 창업을 한 경우엔 사업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또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이 필요합니다. 

     

     

    세액 공제 항목

    중도 퇴사자는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해 소득 및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무기간 해당분만 공제 가능한 항목]

    -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등, 신용카드 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 그 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기부금, 연금저축, 연금보험료, 연금계좌, 노란우산공제 등

     

     

    중도 퇴사 후 취업 준비생, 개인 사업자 등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개인 연말정산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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