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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by 유니이야기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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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내 기숙사에 들어가려 해도 경쟁이 치열하고, 자취를 하자니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원거리 인정 기준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학생이 직접 지출한 임차료, 관리비, 수도·전기·가스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용도로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 부모 주민등록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에 해당하는 학생

✅ 지원 금액

  • 매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지원 가능한 주거 비용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 월세 지원이 아니라,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과 관련된 여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가능한 주거 비용 범위
✔️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 등)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 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 주택임차비 이자 상환액

 

📌 지급 방식
학생이 매월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대학이 확인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지급합니다.

 

 

원거리 인정 기준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부모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해야 합니다.

 

🚊 교통권 기준

 

1️⃣ 대도시권역: 서울·경기·인천(수도권), 부산·울산·창원(부산·울산권) 등
2️⃣ 시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및 인접한 시
3️⃣ 군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지역

 

📌 예외 인정 기준
부모 주소지가 교량·터널이 없는 도서 지역 등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가능 여부 예시

📍 서울 소재 대학 & 경기도 성남 거주 부모 → ❌ 지원 불가 (같은 수도권)
📍 대전 소재 대학 & 서울 거주 부모 → ✅ 지원 가능 (서로 다른 교통권)
📍 창원 소재 대학 & 진주 거주 부모 → ❌ 지원 불가 (인접한 시)
📍 전주 소재 대학 & 남원 거주 부모 → ✅ 지원 가능 (다른 시지역)

 

 

신청 방법 및 기간

📅 2025년 1학기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 3월 18일(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매월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제출 후 실비 정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러가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기존 8구간 → 9구간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추가 꿀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 자격 조건과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마무리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 수도·전기·가스비 등 다양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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