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회사) 입장에서도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나?"라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가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것인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주체, 회사의 부담 여부,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 주체: 회사 부담 X, 고용보험 부담 O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습니다. 즉,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 주체:
✔ 고용보험에서 100% 지급
✔ 회사(사업주)는 급여 부담 없음
💡 단,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회사 부담 없음)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이 직접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 복직 후 추가 지급:
- 육아휴직급여의 75%는 매월 지급,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육아휴직 중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직접 지급받습니다.
회사(사업주)의 부담은 전혀 없을까?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중 일부(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부담 사항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납부 면제 (회사의 부담 없음)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근로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 활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관련 부담을 줄이려면,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감면 신청을 진행하세요!
사업주(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를 복직시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 (사업주 대상 지원금)
✔ 지원 대상:
-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액수:
- 월 30만 원 x 6개월 = 총 180만 원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15만 원 x 6개월 = 총 90만 원 지급 (대기업 포함 일반 기업)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육아휴직급여 & 사업주 부담 총정리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100% 지급 → 회사 부담 없음
✔ 회사(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의무 X
✔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일부 부담해야 함
✔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복직하면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최대 18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회사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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