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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니 완화된 신청 조건에 해당 된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중복제외
*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 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 24.2.26~25.2.25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가능
신청대상
- (연령 요건)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확인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주의사항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4월 12일부터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청년분들의 주거 걱정을 하나라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신청기간 확인하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