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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품 중 하나인데요.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총 5천만 원의 금액을 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4월부터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기준이 기존 180%에서 250%까지 완화되었고, 현역 군인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고하니 변경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하며,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직업군인, 병사 가입방법

    2023년 최초 시행 시에는 군인의 경우 월급이 비과세 소득이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3월 12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다한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지원해주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군대 급여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군인의 경우 연령, 개인소득, 가구 소득만 맞는다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신청기간은 24년 3월 25일 ~ 4월 5일까지이며, 대상으로 확인되어 진행하는 계좌 개설은 4월 22일 ~ 5월 3일까지입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현역으로 복무 중인 청년들도 이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혜택의 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기여금의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가입 신청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가능하며,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일시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월 29일까지만 연계신청을 받으니, 이 날짜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꼭!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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