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진세라는 말의 의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바로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누구나 동일한 세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면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5억 원을 벌면 무려 42%의 세율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다는 뜻이죠.
이런 구조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원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원 ~ 10억 원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이 표를 기억해두면, 자신이 어느 세율 구간에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계산 예제: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 해당 구간: 4,600만 원 ~ 8,800만 원 →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 원
- 계산식: 5,000만 원 × 24% - 522만 원 = 678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67.8만 원이 추가되므로
총 세금은 약 746만 원이 됩니다.
고소득자 주의: 5억 원 초과 시 세율은 무려 42%!
5억 원이 넘는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율만 42%,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46.2%까지 올라갑니다.
10억 원 초과 시엔?
- 세율: 45%
- 누진공제: 6,540만 원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49.5%
절반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손택스 vs 홈택스, 세금 환급은 어디서 하는 게 더 편할까?
세율 구간별 부담 완화 장치: 누진공제란?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갑자기 세금이 급등하지 않도록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4,600만 원 초과 시 24%가 적용되지만
바로 1,104만 원(4,600만 원 × 24%)을 내는 게 아니라
522만 원을 공제받아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공제가 없다면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겠죠.
[2025 종합소득세 절세] 이 7가지만 알아도 세금 수십만 원 아낀다!
시나리오로 보는 절세 전략: 인적공제 활용
상황:
프리랜서 A씨, 연소득 6,000만 원
-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1명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제 항목 있음
전략:
- 인적공제: 150만 원 × 3인 = 450만 원
- 국민연금: 300만 원
- 건강보험: 250만 원
- 기타 필요경비 공제: 200만 원
이렇게 총 1,200만 원 이상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을 줄여서 세율 구간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Q&A: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나요?
A. 네, 경비율 방식은 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남은 순이익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누진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까지 계산되어
한 번에 납부 가능합니다.
Q. 1,200만 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A. 6%의 10%이므로, 실효세율은 6.6%입니다.
절세 팁 정리: 과세표준 줄이기가 핵심!
- 연금저축, IRP 계좌 납입으로 세액공제
- 인적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극 활용
-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필요경비 최대한 반영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면,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지 않아 세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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