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류제출방법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받는 법 자진신고로 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이 면제됩니다"2025년 5월 한 달, 신고만 하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이 기간 중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훈련비 등고용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기존에는 최대 5배까지 부과되던 추가징수 처분이 면제됩니다.형사처벌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 총정리구분방법온라인고용24(www.work24.go.kr), 국민신문고오프라인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기타 채널팩스 또는 우편 접수제보 가능 여부본인 외에도 제3자 제보 가능 "온라인은 익명성 확보도 가능해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바로가기형사처.. 2025.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