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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최대 240만원 지원받으세요

by 유니이야기 2024. 4. 22.

서울시에서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선도적인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인 서울시가 이번에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최대 240만원(90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방법 및 기간,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1.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원에서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90일동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의 경우 9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 것에 상응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에게도 출산 전후 불가피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임산부 출산급여로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배우자 직업 무관)

근로자 등 회사를 다니는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고려하여 배우자와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합니다.

 

3. 다태아 임산부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이 긴 총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 150만원에서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출산가구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 고용노동부(서울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급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무관) / 배우자 출산일 기준 사업장 운영(프리랜서는 용역계약유지 등) 및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는 자

 

 

신청조건 및 기간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가 된 경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시행시기

서울시에서 먼저 대책에 대한 발표를 4월 22일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근로자에 비해 출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을 해주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시행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잊지 말고 꼭! 신청기간 및 방법 확인하셔서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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